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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 사건 중에서 고양시, 파주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양시, 파주시의 지역주민들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네 시간 거리를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2020년 4월 기준, 고양시와 파주시 인구는 153만명에 이르러 대도시권을 이루고 있고, 이에 따라 사법서비스 수요도 폭증하여 2019년 고양지원에 접수된 본안사건 수는 20,651건에 달함. 이는 춘천지방법원(7029건), 청주지방법원(15,980건), 창원지방법원(20,203건), 전주지방법원(16,525건) 등 상당수의 지방법원 본원의 사건 수를 상회하는 것임.
따라서 관할 지역민들이 법원을 편하게 이용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게 하고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시켜 고양지방법원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