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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경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이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노동시장 내 고령인력을 보호하는 등 노인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중요한 국정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호주 등 타 국가가 노인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관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의 고용·복지정책 등을 전담하는 부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인정책의 수립과 집행 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있어 사업 간 중복과 단절이 발생하는 등 그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인정책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노인부를 신설함으로써 노인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확보하고, 고령사회의 당면과제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9호 및 제45조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6조(행정각부)
제38조(보건복지부)
제45조(노인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