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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음.
최저임금 결정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가계소득ㆍ물가ㆍ실업률 등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이듬해 다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현재 독일은 2015ㆍ2016년 8.5유로, 2017ㆍ2018년 8.84유로 같은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2년 동안 적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향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에 한 번으로 바꾸어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의 시간을 확보하고 최저임금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