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매년에서 2년마다로 변경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최저임금 결정 주기 변경
현재는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2년마다 한 번씩 결정하도록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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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제1항
변경 전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함
변경 후
2년마다 해당 연도에 최저임금을 결정함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최저임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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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정부와 사용자, 근로자 측 위원들이 모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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