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접경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
발의 의원들은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하기 위해 시행해 온 획일적인 규제가 접경지역에는 오히려 과도한 비용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여 자유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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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함
변경 후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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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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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집중유발시설
학교, 공공청사 등 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만드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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