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 정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접경지역 규제 완화
발의 의원들은 접경지역이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며 여러 규제에 묶여 성장이 더뎌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수도권 정비법상의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여 경제 활성화를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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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도권의 정의에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지역이 포함됨
변경 후
수도권의 정의에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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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조절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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