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공주택지구 내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신규 산업단지 유치 허용
과밀억제권역이라 하더라도 공공주택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에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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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3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공주택지구에서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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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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