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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자유무역지역에 물품의 반입과 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제시설(담장, 출입문, 경비초소, 검사장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지정된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중 2000년대 이후 지정된 6개 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이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있음. 그러나 1970년에 지정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 도시 경계가 확장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이 도심 내로 편입된 상황으로, 40여년 전 설치된 통제시설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여 심각한 교통난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는 인접지역의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산업변화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통제시설로 인해 지역경제나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통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자유무역지역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2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7조(통제시설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