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심 내 자유무역지역의 통제시설로 인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설 이전이나 철거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통제시설의 유연한 관리
자유무역지역 내에 설치된 담장, 출입문, 경비초소 등의 통제시설이 주변 지역에 심각한 교통 정체나 피해를 줄 경우,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이를 옮기거나 없앨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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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유무역지역에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통제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시설이 없더라도 관리 체계가 갖춰진 경우라면 관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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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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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에 물품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막는 담장, 출입문, 경비초소, 검사장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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