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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한국방송공사 이사 및 사장의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보도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의가 반영된 이사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민단체ㆍ언론단체 등을 포함한 국민대표들을 참여시켜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선임 시 각계 전문가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가 한국방송공사 사장 임명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11명에서 13명으로 하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되, 공사와 공사 소속 구성원들, 방송 관련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이 전체 이사진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제46조제3항 후단 신설).
나.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사장 임명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46조제7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