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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 근로자의 성과공유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가 성과상여금을 받는 경우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해 성과공유 상여금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소득의 대상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