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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발의 · 의원 외 20인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의 유입이 늘며 학교 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음. 학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학교의 공급이 적기에 이뤄져야 함에도 주택공급 시기와 학교 개교 시기의 차이가 발생해 주민의 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나 교육행정의 당사자인 교육감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의 당사자로 참여하지 못하여 능동적 대처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과밀학급 문제가 만성화 되고 있어 교육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나 이를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의 한계가 있어 개발이익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에 교육환경 개선을 추가하여 만성적인 학교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3조의2제2항1호, 제9조의8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