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1 발의 · 의원 외 26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미증유의 세계적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의 동시다발적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재난지역을 전국으로 지정하고, 금번에 시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이 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난지역을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나. 생활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근거를 명시함(안 제66조제3항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재난사태 선포)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