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재난 지역의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난지역 범위 확대
기존에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었던 재난사태 선포 시의 조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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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3항
변경 전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조치를 할 수 있음
변경 후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전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조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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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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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사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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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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