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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발의 · 의원 외 15인 ·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시범도시사업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역세권 주변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면 해당지역 내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또한, 유럽 선진국의 경우 노면전차를 일찍이 도입하여 도심과 교외를 연계하고 도시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는 등의 도심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현재 「대중교통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중교통시범도시에 대한 재정지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재정지원 조항은 버스 이외의 수단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 및 다양화라는 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저상버스뿐만 아니라 노면전차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안 제1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