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노면전차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여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노면전차의 재정지원 대상 포함
기존에는 저상버스 위주로 지원되던 대중교통 수단에 노면전차를 추가하여, 다양한 교통수단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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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변경 후
노면전차 및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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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면전차
도로 위에 설치된 궤도를 따라 달리는 전차로, 도시의 풍경을 유지하면서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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