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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발의 · 의원 외 15인 ·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시재생의 효과가 있고 유럽 선진국의 경우 노면전차를 일찍이 도입하여 도심과 교외를 연계하고 도시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는 등의 도심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최근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해 노면전차를 도로 상에 건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현행법상 도시재생사업의 범위에 노면전차를 이용한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임.
이에 도시재생사업에 노면전차의 건설관련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공공교통망과의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원도심의 회복에 중점을 두는 등 도시재생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7호가목 1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