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도시재생 사업 범위에 노면전차 건설을 포함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노면전차 도입의 기대 효과
발의 의원들은 노면전차가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도시재생에 효과가 있다고 봐요. 특히 유럽처럼 도심과 교외를 연결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지키면서 도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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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7호가목14)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시철도법」제18조의2에 따른 노면전차의 건설·설치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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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운행하는 전차로, 도시의 역사적 경관을 유지하면서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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