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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위한 제도이나,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 법률상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으나, 도주죄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이를 별도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하는 자에게도 도주죄를 적용하여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구속집행정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4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