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구속집행정지 제도 보완
중병이나 가족의 장례 등 긴급한 사유로 잠시 풀려난 상태(구속집행정지)에서 도망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을 고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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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자를 포함한다)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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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속집행정지
중병이나 장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피고인을 잠시 석방하거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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