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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의 규모별로 주 52시간제 근로가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중소기업의 경영에서는 산업의 성격, 작업의 집중수행시기, 작업물량 등 다양한 경영 여건이 있으나 적은 인력으로 근로시간을 배분하여 이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일률적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제도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 저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법정 연장 근로시간의 상한으로부터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1조(시행일)
제2조(유효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