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연장 근로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연장 근로 허용 범위 확대
현재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만 가능했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추가 연장' 제도를 상시 30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3항
변경 전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법정 연장 근로시간에 더해 1주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법정 연장 근로시간에 더해 1주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확인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1년 또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장 근로
법정 근로시간이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