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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이나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 사립학교의 장은 이러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의 선정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 실제 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편의성이 떨어지거나 선정적인 교복이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경우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교복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기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