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을 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미리 듣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생 의견 수렴 의무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복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때, 반드시 사전에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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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절차에 대해 학생 의견 수렴이나 결과 공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학교운영위원회는 교복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경우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심의ㆍ자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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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을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이 적절한지 자세히 따져보고 검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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