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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발의 · 의원 외 13인 ·
청년실업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창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의 해소 및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런데 청년창업자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성장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창업 초기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경영상의 곤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에 따라 청년창업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에 국가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초기창업자 중 청년창업자에 대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창업자의 창업 초기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하는 한편, 청년창업기업 소속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 관리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2항 신설, 같은 조 제3항, 제123조제1항 전단).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