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발의 ·
청년창업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이들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창업자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
국가가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자 중 청년창업자에 해당할 경우, 이들이 고용하는 근로자를 위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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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3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청년창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초기창업자 중 청년창업자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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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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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료 부담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주(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내주는 연금 보험료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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