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들에게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 가능 지역 및 제공 방식 등 전기통신역무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4월부터 기존의 이동통신(LTE) 기술에 비해 이론적으로 20배가량 속도가 빠른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상용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 서비스는 실제 사용 가능한 지역이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통신 속도 역시 이론적인 최대 속도에 미치지 못하여 서비스 품질에 대한 논란과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데이터 전송속도를 추가함으로써 통신서비스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이용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56조의2(전기통신역무의 정보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