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발의 ·
통신 서비스 가입 시 '데이터 전송속도'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발의 의원들은 통신사가 제공하는 정보가 부족해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가입 시 필요한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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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2(전기통신역무의 정보 제공) 제1항
변경 전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들에게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 가능 지역 및 제공 방식 등 전기통신역무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들에게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 가능 지역, 제공 방식 및 데이터 전송속도 등 전기통신역무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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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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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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