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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 사전적 타당성 검증제도로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되, 공공청사의 신·증축 등 일정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등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을 필요로 하는 위기상황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은 대부분 수익성이 낮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