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감염병 등 국가 위기 상황에 대비한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 관련 시설 확충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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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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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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