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택 취득세율을 낮추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법안이에요.
취득세율 인하
현재 1천분의 10(1%)인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1천분의 5(0.5%)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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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8호가목
변경 전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해요.
변경 후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1천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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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바뀐 취득세율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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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재산을 새로 가질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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