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비규제지역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멈추지 않고 오르고 있음. 이에 따라 그간의 대출 제한, 보유세 강화 등 수요 억제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있음.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이유는 공급 부족에 따른 매물이 없기 때문이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기 수요 억제와 함께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를 통해 주택 거래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다만, 취득세 인하 시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취득세율 조정은 필요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취득세 비중은 2016년 기준 2.0%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0.4%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
이에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낮춰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은 물론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것임(안 11조제1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