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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주택시장은 부동산 규제에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주택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지방은 자동차, 조선 등 지역 기반산업 침체가 동반되어 2020년 4월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주택 36,629호 중 90%인 32,846호가 지방에 있으며, 아파트가 완공되고도 분양되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3,590호 적체 되고, 거래 감소에 따른 공인중개사, 이사,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 일자리 감소와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로 주택공급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지방의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5(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