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50%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에 수도권 밖의 미분양 주택을 사면, 원래 내야 하는 취득세의 절반(50%)을 줄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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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5(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주자가 2020년 7월 1일 현재 수도권 밖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주택을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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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날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혜택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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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재산이나 권리를 새로 얻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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