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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청년의 취업·혼인·주거 및 임신·출산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청년의 삶과 현실을 대변할 청년 정치인의 약진이 매우 필요하다 할 것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전체 유권자 대비 40대 이하 유권자의 비율은 34.5%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각 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중 40대 이하 후보자의 비율은 시·도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7.1%,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7.1%,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7.0%,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 불과 1.1%에 그치고 있음.
기탁금은 선거의 신뢰성 및 후보자의 진지성을 담보하고, 무분별한 후보자난립 및 선거의 과열·혼탁을 방지하며,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기능을 함. 그러나 기탁금이 과다할 경우에는 특히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2030세대들에게 기탁금 규정이 정치참여에 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음.
이에 청년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가로막는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선거비용 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을 종래의 100분의 50으로 낮추어 2030세대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