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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행법은 하천관리청 등이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의 하천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하천시설이 무분별하게 철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하천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 하천시설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철거계획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하천시설이 신중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32조의2(하천시설 철거계획의 수립 등)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