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9 발의 ·
하천시설을 철거할 때 공청회를 거치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여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시설이 무분별하게 사라지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하천공사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신설, 증설, 개량, 보수 등을 '하천공사'로 정의했지만, 이제는 '철거'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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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5호
변경 전
하천공사를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로 정의했어요.
변경 후
하천공사를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및 철거를 하는 공사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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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하천공사의 범위와 공청회 등 주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다양한 주체와 상황에 따른 유지·보수 관련 조항을 통합하여 정리했어요.
하천 관리와 관련된 비용 부담 및 점용료에 관한 규정이에요.
인·허가 시의 검사 및 고시 등 행정적 처리 근거를 조정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 규정(공청회 관련)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수립하는 하천공사시행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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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천공사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시설을 새로 만들거나(신설), 늘리거나(증설), 고치고(개량) 보수하는 등의 모든 공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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