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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방송사가 외주제작사 직원에 임금 대신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방송산업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방송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방송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방송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공동으로 마련하여 방송사업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송사업자·외주제작사 등에게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등 우대를 규정함으로써 방송산업에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의3(표준계약서의 마련 및 권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