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9 발의 ·
방송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지키는 업체에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표준계약서 마련 및 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른 부처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등에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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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3(표준계약서의 마련 및 권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공동으로 마련하고,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에 대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등에 있어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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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주제작사
방송사가 직접 제작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 맡겨서 만드는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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