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9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와 관리자를 위한 전문 연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원봉사 교육 인프라 구축
현재는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이 민간 영역에만 맡겨져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연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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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연수시설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연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중략)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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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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