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와 관리자를 위한 전문 교육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원봉사 연수시설 설치 및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와 이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한 전용 시설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연수시설의 설치ㆍ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연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중략)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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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 자
자원봉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세우고, 인력을 배치하며,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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