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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자원봉사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문교육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자원봉사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음.
결국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은 오로지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실정으로 전문교육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전문화된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연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연수시설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