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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남북화해의 분위기를 저해하고 접경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해관계 집단 간의 충돌 등의 문제를야기하고 있음.
이에 남북화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 예방을 위하여 전단을 살포하고자 하는 경우에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수송 장비에 애드벌룬 등을 추가하며, 애드벌룬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 제28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제28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