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북전단 살포 시 통일부 장관 신고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거나 전단을 살포할 때, 미리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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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1항
변경 전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함.
변경 후
회합·통신 또는 전단 살포를 포함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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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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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송장비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데 쓰이는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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