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09 발의 · 의원 외 35인 ·
현행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으로 투입되어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도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르면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5·18민주화운동의 의의와 진압의 위법성에 대하여 판시(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한 바가 있는 만큼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는 보훈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오로지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은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기리고,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