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원인으로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을 보훈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보훈 대상 제외 근거 마련
오로지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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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6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오로지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도 이 개정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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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이
전투나 직무 수행 중에 몸이나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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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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