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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남북관계 악화 등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로 인하여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등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북한과의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중단되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경제협력사업보험 및 교역보험을 두고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그 보상 비율은 경제협력사업보험의 경우 투자 순손실액의 90%, 교역보험의 경우 손실액 대비 10%~70% 수준임.
그러나 보험금은 투자자산 및 원부자재·완제품 등 유동자산의 손실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사업 중단에 따른 영업이익 손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였다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영업이익에 대하여도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된 경우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였다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하여는 기금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