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발의 ·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발생하는 영업이익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영업이익 손실 보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남북 관계 악화 등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투자한 자산이나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 보상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면 얻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영음이익'까지도 기금에서 보상해 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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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된 경우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였다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보상. 이 경우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라면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만, 실제 보상액은 법 시행일부터 계산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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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 외적인 사유
기업의 잘못이나 경영 능력 부족이 아니라, 남북 관계 악화나 정책 변화 등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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