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원의 욕설파문 등으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음.
이에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타인에 대한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을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