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이 품위를 지키기 위해 모욕적인 언행을 하지 않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품위유지 의무 구체화
발의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타인에 대한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을 명시하여,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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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변경 전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변경 후
모욕적인 언행 등 의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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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품위유지의 의무
공직자나 국회의원처럼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품격과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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